중앙일보 상암사옥 전경.(사진=중앙일보)
중앙일보 신용등급 강등의 직접적인 배경은 22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CP) 결제 대금을 갚지 못해 최종 부도(당좌거래 정지) 처리다. 앞서 중앙일보는 전날 채권자인 한양증권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으나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다. 해당 어음의 실제 만기일은 오는 12월 7일(120억원)과 내년 3월 30일(100억원)이다.
중앙그룹의 유동성 위기로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하자 한양증권은 만기 전 조기 상환을 요구했다. 중앙일보 측은 워크아웃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채권자 간 형평성을 이유로 개별 상환을 거절했고, 끝내 대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최종부도 처리됐다. 이에 따라 은행 당좌거래도 정지됐다.
한양증권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중앙일보 CP 220억원 관련 담보권 행사는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한국신용평가 관계자는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에도 불구하고 예금 부족으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아 1차 부도 처리된 데 이어, 19일에도 최종적으로 지급에 실패해 당좌거래가 정지됐다”며 “이에 따라 회사가 사실상 상환 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판단해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D로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