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실업급여 상담을 받으러 가고 있다. 2025.12.8 © 뉴스1 이호윤 기자
실직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지난해 332억 원을 넘어서며 최근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이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부정수급 건수도 2만 5000건을 웃돌았다.
23일 고용노동부가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실업급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332억 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267억 9900만 원과 비교하면 3년 만에 23.9% 늘어난 규모다.
부정수급 건수도 증가세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21년 2만 5751건에서 2022년 2만 3869건, 2023년 2만 2892건으로 줄었다가 2024년 2만 4419건, 지난해 2만 5109건으로 다시 늘었다.
실업급여 전체 지급액은 지난해 12조 3655억 원이었다. 전체 지급 규모와 비교하면 부정수급액 비중은 0.27% 수준이지만, 고용안전망을 악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는 셈이다.
부정수급 유형은 취업·근로 제공 사실을 숨긴 경우가 대표적이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하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는 방식이다.
실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피보험 자격을 허위로 취득·상실 신고하거나, 근무 중인데도 퇴사한 것처럼 처리해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직 사유나 임금액을 허위로 적어 수급 자격을 인정받거나, 온라인 실업 인정 과정에서 타인이 대신 신청한 경우도 적발됐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한 근로자는 실제 이직일 기준으로는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최종 이직일을 거짓으로 신고해 실업급여 40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또 다른 근로자는 질병 치료를 위해 자진 퇴사했는데도 회사가 이직 사유를 계약만료로 잘못 신고한 점을 이용해 실업급여 200만 원을 받았다.
외국인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중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를 했지만 근로 제공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200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례도 있었다.
반복 적발 사례도 적지 않았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동일인이 2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례는 총 2162건이었다. 2회 적발이 210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3회 46건, 4회 8건, 5회 1건이었다. 이들의 부정수급액은 총 61억 7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고액 부정수급 사례도 확인됐다. 지난해 동일인 기준 최대 부정수급액은 2772만 원이었다. 올해 최저임금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한 연봉 2588만 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최근 5년 중 최대 적발액은 2024년 3345만 3320원이었다.
외국인 수급자 중에서는 중국동포와 중국인의 비중이 컸다. 지난해 실업급여를 1회 이상 받은 외국인 수급자는 총 1만 2658명이었고, 이 가운데 중국동포는 8103명, 중국인은 1740명이었다. 두 국적·집단을 합치면 9843명으로 전체 외국인 수급자의 77.8%를 차지했다.
지급액 기준으로도 중국동포와 중국인 비중이 높았다. 지난해 외국인 실업급여 지급액은 1075억 2000만 원이었고, 이 중 중국동포가 699억 600만 원, 중국인이 148억 4500만 원을 받았다. 중국동포와 중국인을 합친 지급액은 847억 5100만 원으로 외국인 전체 지급액의 78.8% 수준이다.
다만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은 국적별 취업 규모와 체류자격, 취업 형태 등이 달라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부정수급액 환수와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취업 사실 미신고 등은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적발하고, 허위 신고가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액 반환 조치와 함께 수사 절차를 밟는다.
seohyun.sh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