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기초연금 개편 방식에 따라 50조원 안팎의 재정 부담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급 대상 연령을 상향할 경우 향후 10년간 50조원 이상의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지급 대상을 확대하면 47조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관측됐다. 이는 올해 기초연금 예산(27조원)의 약 2배 규모로, 기초연금 개편 작업에 착수한 정부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예정처는 현 제도를 유지하면 수급 대상자가 올해 748만명에서 2035년 1022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데이터처의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35년 전 국민 수가 5082만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 5명 중 1명이 기초연금을 받는 셈이다.
기초연금을 두고 고령화로 늘어나는 재정 부담과 재산·소득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지급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저소득층 지급액을 강화하는 이른바 ‘하후상박형’ 개편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한 수급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예정처도 기초연금 개편 작업에 맞춰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가정해 재정 부담을 추산했다. 그 결과 연령 상향이 재정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처는 2027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대상 연령을 매년 1세씩 상향해 68세로 올리면 53조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발생했다. 수급 대상자가 2035년 850만명으로 현 제도 유지시와 비교해 172만명 줄기 때문이다.
수급 대상자 축소도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내년부터 수급 대상자를 소득하위 70%에서 60%로 축소하면 2035년까지 소요되는 재정 부담이 21조원 줄었다.
반면 대상자를 소득 하위 80%로 늘리면 수급자가 증가하면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47조 1000억원으로 시나리오 중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소득 하위 30%만 연금액을 인상하는 방안도 재정 부담이 23조 9000억원 증가했다.
아울러 부부 모두 수급 대상자일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부부감액 제도를 폐지하면 절감 효과가 절반으로 줄었다. 연령 상향식의 경우 재정 절감 효과가 53조원에서 24조원으로 감소했다. 국민연금 수급시 연금액 일부를 깍는 제도 폐지 시엔 연령 상향식 기준 재정절감 효과는 43조 5000억원으로, 유지했을 때와 비교해 9조 5000억원 감소했다.
예정처는 “기초연금은 급여 수준, 지급 대상, 수급 연령 등의 제도 설계에 따라 향후 10년간 수십조원 규모의 재정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