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신고포상금 상한 없애고 AI 신용평가 도입

경제

이데일리,

2026년 6월 30일, 오후 10:09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가 폐지되고, 금융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신용평가체계가 도입된다. 내부자 신고를 활성화해 주가조작을 근절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자료=재정경제부
자료=재정경제부
30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가 대폭 개편됐다. 기존에는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이 30억원으로 제한되고 위반행위 중요도에 따라 10개 등급으로 나눠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지급 상한이 전면 폐지된다. 대신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순화했다.

신고 경로도 확대된다. 그동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직접 신고한 경우에만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경찰청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한 뒤 사건이 금융당국으로 공유·이첩된 경우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부당이득이 실제 환수되기 전에도 지급 예정 포상금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선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내부자 신고를 활성화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적발하고 자본시장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8월부터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가 은행권에서 시범 운영된다. SCB는 기존 개인 신용평점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매출, 업종, 사업기간, 근로자 수, 온라인 플랫폼 성장지수 등 비금융 정보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AI 기반 신용평가 모델이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로 평가되면 기존 신용등급보다 높은 평가를 받아 대출 한도가 늘어나거나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범 운영에는 IBK기업은행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제주은행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기존에는 금융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성장 가능성이 높아도 대출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SCB 도입으로 미래 성장성을 반영한 금융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