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1만 간부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결정으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는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노조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을 상대로 파업권을 확보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두 노조는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지난 3월 10일 원청인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화오션은 교섭 요구 사실 공고 과정에서 급식·통근버스·시설관리 노동자들로 구성된 웰리브지회의 교섭 요구를 제외했다.
이에 금속노조가 시정을 신청했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웰리브지회를 포함한 교섭 요구 노조 확정 공고를 하라고 결정했다. 한화오션이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도 지난달 초심 결정을 유지하며 한화오션이 웰리브 노동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단체교섭은 성사되지 않았다. 노조는 한화오션에 10차례 교섭을 요구했지만 모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노조는 쟁의조정을 신청했고,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웰리브지회는 지난달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437명 중 406명이 참여해 342명(84.2%)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도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3일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다.
노조는 “이번 사례는 노동조합법이 개정됐더라도 사용자가 법적 분쟁 뒤에 숨어 하청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하며 시간을 끌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한화오션이 끝내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두 지회가 공동 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노사 갈등은 202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에서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51일간 도크를 점거하며 벌인 파업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당시 장기 파업은 이후 노란봉투법 제정의 직접적인 계기 중 하나로 꼽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