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 누가" 칼 빼든 법원, 홈플러스 청산 수순…운명의 2주 남았다

경제

뉴스1,

2026년 7월 03일, 오후 12:37

서울시내 한 홈플러스 모습. © 뉴스1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던 홈플러스가 결국 청산 수순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대주주와 채권단이 2000억 원 규모 긴급운용자금(DIP)의 구체적인 조달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를 꺼내 들었다.

다만 법원은 약 2주간의 '즉시항고기간'을 설정해 자금 마련에 대한 최소한의 시간을 남겼다. 자금 투입의 책임 공방을 벌이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채권단 대표 격인 메리츠금융그룹, 이를 중재할 정부의 역할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

법원 "최소 2000억, 현재까지 조달되지 않아"…의견조회서도 평행선
서울회생법원 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인 3일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매각이 성사되었으나, 잔존 사업부에 대한 M&A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감소하는 반면, 급여, 물품대금채무, 조세 등 공익채권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위 상황에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위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영자금으로 최소 약 2000억 원이 필요함에도 현재까지 조달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앞서 법원은 이미 홈플러스의 자금 조달을 문제 삼은 바 있다. 법원은 지난 24일 주요 이해관계자들에 '회생계획안 배제 및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의견을 송부했다. 홈플러스가 2000억 자금의 조달 가능성을 희박하다고 본 것이다.

의견 조회에서 주요 이해관계자들은 모두 "회생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MBK와 메리츠금융그룹은 여전히 자금 투입에 대한 책임 공방 평행선을 달렸다. 이같은 상황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된다.

홈플러스는 점포를 67개로 줄이는 등 비용을 1조2000억 원가량 줄이는 '수정회생계획안 변경안'을 제출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일까지 즉시항고 가능…MBK·메리츠 "논의해 봐야" 말 아껴
그럼에도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14일 이내 즉시 항고할 수 있다고 했다. 항고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17일이므로, 20일이 마감일이 된다.

이 기간에 대주주와 채권단이 자금조달 문제를 해소하고 항고하면,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이번 회생절차 폐지 결정과 관련해 MBK와 메리츠 모두 일단은 "논의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당장의 입장 표명을 피했다.

MBK는 1000억 원에 대한 지급 보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메리츠는 MBK 측이 지급 보증한 1000억 원에 대해서만 대출 지원 의사를 밝히고 나머지 1000억 원에 대해서는 MBK 측이 직접 조달할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 MBK가 난색을 표하면서 2000억 원 자금 조달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민주노총 마트노조 역시 "논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마트노조는 MBK와 메리츠의 평행선 속에서 정부와 국회의 중재를 주장하고 있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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