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인천 부평공장에서 근로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양측에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지난달 전체 조합원 651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6.5%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한 바 있다.
찬반투표 가결에 이어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까지 내려지면서 노조는 쟁의권을 최종 확보하게 됐다.
노조는 오는 8~9일 열릴 예정인 12·13차 본교섭 상황을 살핀 뒤 구체적인 파업 돌입 시기와 규모 등 향후 투쟁 방향을 조율할 계획이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정기 호봉승급분을 제외한 월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과 지난해 총매출의 10% 가운데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이를 조합원과 비정규직을 포함해 1인당 약 3000만원 수준으로 환산했다.
이와 함께 점심시간 20분 연장, 2027년까지 주 4.5일제 도입, 후속 차종과 미래차 및 차세대 엔진 생산 물량의 국내 배정 등도 주요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