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조 반도체 투자 시대…첨단기업 외부자금 수혈 도울 것"

경제

이데일리,

2026년 7월 14일, 오후 07:25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산업통상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목포)은 14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이번에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보호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두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목포). (사진=뉴시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목포). (사진=뉴시스)
개정안은 비(非)수도권 반도체 공장 설립 때 외부자금을 수혈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게 골자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한다. 이런 탓에 대규모 외부 자금 수혈이 사실상 막혀 수백조원이 드는 신규 반도체 공장 건설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산업부 장관이 발급한 첨단기업확인서를 받은 업체는 지주회사 손자회사가 금융리스업을 영위하는 증손회사 주식을 50%까지만 소유해도 문제가 없도록 한 게 골자다. 이를테면 첨단기업은 공장 건설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에 한국투자공사(KIC), 산업은행 등 재무적투자자(FI)들을 참여시켜 초기 현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이같은 공동 투자는 다른 글로벌 빅테크들도 많이 활용하는 방식이다.

특히 SK㈜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가 발표한 이번에 발표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금만 무려 400조원에 이른다.

김 의원은 “과거 수조원 단위의 투자가 이뤄질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는 투자금이 수백조원 되는 시대가 오니 손자회사에게만 맡기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 된다”며 “다만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자니 전체 경제주체들이 해당되니, 첨단산업법에 특례조항을 하나 만들어서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주요 경쟁국들과 기업들이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 대규모 반도체 팹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경쟁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더 빠른 팹 건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첨단기업 여부에 대한) 심사 승인 과정을 간소해 빠르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수도권은 제외해 지방 투자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부 의원들의 반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남광주 의원들은 그동안 가덕도 신공항 등 대구경북 혹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경제활성화법을 추진할 때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다”며 “이번 호남권 투자에 다들 협조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당정은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 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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