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목포)은 14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이번에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보호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두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목포). (사진=뉴시스)
특히 SK㈜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가 발표한 이번에 발표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금만 무려 400조원에 이른다.
김 의원은 “과거 수조원 단위의 투자가 이뤄질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는 투자금이 수백조원 되는 시대가 오니 손자회사에게만 맡기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 된다”며 “다만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자니 전체 경제주체들이 해당되니, 첨단산업법에 특례조항을 하나 만들어서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주요 경쟁국들과 기업들이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 대규모 반도체 팹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경쟁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더 빠른 팹 건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첨단기업 여부에 대한) 심사 승인 과정을 간소해 빠르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수도권은 제외해 지방 투자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부 의원들의 반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남광주 의원들은 그동안 가덕도 신공항 등 대구경북 혹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경제활성화법을 추진할 때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다”며 “이번 호남권 투자에 다들 협조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당정은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 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