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및 공익위원들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14차 전원회의에서 이미선 근로자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6.7.14 © 뉴스1 김기남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4일 내년도(2027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1만 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시간당 1만 70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현실의 한계에 이른 지불여력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으나, 이를 관철하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액 1만 700원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1만 600원~1만 860원) 내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최종안"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최근 물가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의 경영 부담과 고용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자위원들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특히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0%를 상회하는 등 현장 수용성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도,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이번 결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업종별 구분적용을 비롯한 제도 개선도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하고 시급 1만 700원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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