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4 © 뉴스1 이재명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해 편의는 높이고, 불합리한 구조는 개선하는 '체감형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주주가치 중심의 기업문화를 확산하는 등 장기투자 여건도 조성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자본시장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우선 현재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대금이 계좌로 들어오기까지 이틀(T+2) 걸리는 결제주기를 하루(T+1)로 단축하는 로드맵을 오는 10월까지 제시하기로 했다. 실제로 결제주기가 단축되는 시점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로 예상된다.
불합리한 구조도 개선한다. 우선 공모주 청약 증거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는 공모주를 청약할 때 내는 증거금을 증권사가 일정 기간 보유하고 있어도 이자를 지급하진 않는데, 앞으로는 이를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할 때 내는 주식 증거금은 공모주 증거금과 똑같은 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는 예탁금 이용료라는 명목으로 이자가 지급되고 있다"며 "공모주에서도 예탁금을 운용해 얻는 이익을 개인에게 돌려주는 컨셉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과도한 매도대금 담보대출 금리에 대해서도 적정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주식 매도대금이 계좌에 들어오기 전인 이틀 동안 자금이 필요할 경우, 증권사는 매도대금을 담보로 연 9% 내외의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일본 등 해외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으로, 금리를 낮춰 자금 융통을 수월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실 매도금은 굉장히 안정적인 원금 회수가 가능한데,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다"며 "금리 체계의 적정성을 살펴보고 부적당하다면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기업이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할 경우,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는 자회사의 공모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주주가치 중심의 기업문화를 확산하는 등 장기투자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가 누르기 방지 등을 위한 저(低) 주가순자산비율(PBR) 기업 공표 제도를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업종별로 PBR이 일정 기준을 하회하는 기업의 명단을 공표하고, 태그부착 및 가치제고를 유도하는 식이다.
특히 상장기업의 배당 확대 유도 및 주주 제안‧의결권 행사 여건도 조성한다. 우선 기업이 유연하게 배당 방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수시배당 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는 분기·반기 등으로 배당이 이뤄지지만 여기에 구애받지 않고 수시로 배당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기업이 주주 제안 가능 시기(주주총회 6주 전) 전에 배당결정 공시를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주주 제안을 하기 전에 배당결정이 공시될 경우, 이 내용을 보고 주주총회에서 관련 주주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예탁결제원의 전자주총 플랫폼도 오는 4분기에 구축해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지원한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코스닥에 대해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 △우수기업 우대, 일반기업 상생 등 '3대 구조혁신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또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6일까지 3주 동안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를 통해 한국시장의 매력을 홍보하고 글로벌 자금 및 기업 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자본시장 관련 성과에 대해선 "우리 자본시장을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국내 증시는 만성적 박스피를 탈피해 증시의 정상화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