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사진=이데일리)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380원(3.7%) 오른 수준으로 2023년(5%)이후 4년만에 3%대 이상 인상률을 기록했다.
송 회장은 이 같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봤다. 그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 수준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2025년 기준 2.1%)을 뛰어넘었다”며 “물가 상승 우려에 기름을 붓고 국가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 업계를 강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1만2840원, 월 환산액으로는 1인당 223만6300원의 인건비를 감당해야 한다”며 “4대 보험과 퇴직금까지 포함하면 3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이 직원 감축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지적이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의 47%가 월평균 83만원을 벌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직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며 “겨우 숨만 쉬는 소상공인에게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이 인상률이 높아질수록 일자리가 줄어드는 ‘최저임금의 역설’ 문제를 해소하려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난 2018년에 도입된 제도로 당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상공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게 골자다. 해당 사업은 지원 규모와 대상이 축소되다가 2022년 6월 말을 끝으로 종료됐다. 송 회장은 “최저임금 추가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도를 다시 시행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경영 전반의 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해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회장은 업종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최저임금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존 결정 방식도 손질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전 세계 주요국들은 지역별, 업종별, 숙련도별로 다양하게 최저임금을 정해 유연하게 대처한다”며 “한국도 법적 근거와 현장의 객관적 실태·데이터를 바탕으로 세분화된 최저임금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회장은 또 “소상공인발(發) 고용 위기가 도미노처럼 한국 경제 전반에 번질 수 있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대책이 반드시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