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2025.9.7 © 뉴스1 임세영 기자
금융당국이 중복상장 원칙금지 및 예외 허용을 위한 세부 규정을 확정하고 다음 달 3일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에서 중복상장 제도 개선을 위한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 및 공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6일 중복상장과 관련한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후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기업계와 투자업계를 상대로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6일 발표한 내용은 모회사가 자회사를 중복상장할 경우 주주동의를 의무화하고, 물적분할해 중복상장할 경우 '3%룰'(3% 초과 의결권을 보유한 주주는 3%로 의결권 제한)에 따른 주주동의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게 골자다.
자회사를 물적분할해 중복상장하는 경우 기업계는 상당 기간 경과한다면 주주동의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투자업계는 물적분할뿐만 아니라 모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중복상장에 주주동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주동의를 인정하는 기준을 '3%룰'로 정한 것에 대해서도 기업계는 3%룰을 배제하고 보통결의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투자업계는 '소수주주 다수결'(MoM·Majority of Minority)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의견 수렴 결과 모회사가 자회사를 중복상장할 경우 주주동의를 의무화한다는 기존 발표안을 유지했다. 일반주주 보호 및 기업의 책임있는 물적분할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다. 또 모회사 일반주주의 예측 가능성 및 디스카운트 우려 수준 등에 따라 합리적인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물적분할시 주주동의를 인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기존 발표안인 '3%룰'을 유지했다. 보통결의를 인정할 경우 모회사의 일반주주 보호라는 중복상장 제도개선 취지가 희석될 우려가 있어서다. 또 'MoM'은 국내 도입사례가 아직 없지만, 3%룰은 일반주주 의사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또 의견수렴을 통해 모회사 이사회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기준을 강화해 위원장을 독립이사로 하고, 독립이사·독립외부위원을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다만 주주동의시 전자투표는 '의무화'에서 '권고'로 가이드라인을 변경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 이후에도 실제 모회사 이사회의 의무이행 및 거래소 심사 사례를 토대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 기업·투자자의 예측가능성,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hemo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