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 등이 표시되고 있다.
간담회는 학회장인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와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심혜정 전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주가 누르기 추정 요건에 해당하는 상장기업은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주식을 최소 30% 할증해 재평가받게 된다. 최근 6년간 PBR이 코스피 하위 25%, 코스닥 10%에 속하거나, 중복 상장이나 교환사채 발행 등 특정 행위 이후 시가가 3년 평균 대비 30% 이상 하락한 경우 심의 대상에 오른다. 이 과정에서 주가 누르기가 아님을 방어하고 입증할 책임은 기업에 주어진다.
가장 큰 쟁점은 조세 회피 의도를 단순 시장 지표만으로 단정 짓고 납세자(기업)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구조다. 김우철 교수는 “주가가 하락한 기업에 나쁜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납세자가 심의위원회에 와서 직접 증명하도록 하는 법”이라며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실적이 부진한 것뿐인데 그 이유를 해명하라는 것은 납세자의 권익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일률적인 기준 적용이 불러올 시장 왜곡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심혜정 심의관은 “기업의 PBR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현상과 실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주가를 누르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본질적인 가치에 비해 주가가 왜 낮아졌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을 일률적으로 줄을 세워 심의하겠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경영진의 정상적인 판단을 조세 회피로 몰아갈 위험성도 언급됐다. 심 전 심의관은 “교환사채 발행 등으로 주가가 급락했을 때 주가 누르기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라고 책임을 전가하면, 경영진의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두고 향후 숱한 소송과 법적 다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나아가 근본적인 세제 개편 없이 징벌적 잣대만 추가하는 미봉책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심 전 심의관은 “상장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정부가 믿지 못하고 임의로 재평가하겠다는 것은 일반 주주들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상속세 부담을 피하려는 행위가 기업 의사결정을 왜곡한다면 그 본질적인 세제를 고쳐야지, 왜곡 위에 또 다른 왜곡을 얹어 시장 가격마저 부인하는 방법론은 결코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자료=한국재정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