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밀린 법안 해결하나…정무위 본격 가동

경제

이데일리,

2026년 8월 24일, 오후 04:39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24일 본격 가동하면서 상반기까지 밀려있던 현안 관련 법안들이 연달아 상정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민생금융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법 개정안 등이 우선순위로 처리될 전망인 가운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도 물망에 오를지 주목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내달 15일 법안소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반기 첫 법안소위에서는 서민금융법, 예금자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디지털자산기본법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1년 가까이 논의된 법안들이지만 의견 조율로 올해 상반기까지 법제화되지 못했다.

정무위는 민생 관련 법안을 최우선 검토할 것으로 전해진다. 정무위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의원들이 가장 급한 사안으로 민생을 꼽았다”면서 “민생 관련한 금융법안 먼저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새로 기금을 설치해 금융사의 출연을 상시화하겠다는 건데, 올해 상반기 법안소위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만약 오는 10월 8일까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돈을 내야 하는 근거가 사라진다.

기금을 새로 만들어 출연을 상시화하려했던 기존 개정안과는 다른 방향도 발의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금융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의무 시한을 5년 늦춰야 한다’는 내용의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내놨다. 새로 기금을 만들자는 기존 개정안과 별개로 먼저 시한을 연장해 제도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자는 취지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법안소위 우선순위 안건으로 거론된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한 것으로,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운영기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연장하자는 게 골자다.

저축은행 특별계정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부실 금융기관 구조조정과 예금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됐다. 이후 구조조정 지원 규모가 예상보다 늘어나 총 27조2000억원이 투입됐지만, 2026년 말 계정 종료 시점에도 최대 1조6000억원의 부채가 남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번에 특별계정 운영기한을 1년 연장하지 않고 결손금을 저축은행계정으로 넘길 경우, 저축은행 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민생금융은 아니지만,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입법 과제로 꼽힌다.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장기집권을 방지하기 위해 ‘3연임 제한’을 법으로 명시하는 것이다. 다만 아직 여당 내부에서도 이를 법제화 하자는 의견과 금융사 자율에 맡기자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이번 법안소위에서 다루지 않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정무위 의원실 관계자들은 “지난달 금융위에서 의원실마다 들러 의견을 듣고 갔지만 이후 지금까지 재방문하지는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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