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파트너스·영풍, 고려아연 의결권 제한 가처분 '기각'

경제

뉴스1,

2026년 9월 07일, 오후 05:50

서울 종로구고려아연본사의 모습. 2025.12.24 © 뉴스1 김진환 기자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7일 고려아연(010130)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4일 MBK 측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영풍이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 측 주주들, 피23파트너스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영풍이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MBK·영풍 측은 피23파트너스가 트로이카 드라이브 인베스트먼트로부터 고려아연 주식 41만 9082주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고려아연 현 경영진 측이 대출기관과 담보계약 상대방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오는 9일 임시주총에서 피23파트너스와 고려아연 현 경영진 측이 보유한 지분의 의결권을 제한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기재된 '차입처'가 의결권 제한 사유인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담보계약 상대방으로 메리츠증권을 기재한 것 역시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최초 보고서에 대출계약과 차입금액, 이자율, 담보주식 수 등 관련 내용이 기재돼 있었고, 이후 대주단 구성도 정정 보고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고려아연 현 경영진 측이 관련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했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의결권 제한의 전제가 되는 권리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결정에 대해 MBK·영풍이 2024년 9월 적대적 M&A를 시작한 이후 반복적으로 가처분과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 4월에도 2025년 3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관련 가처분 사건에서 MBK·영풍 측 주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바 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법령과 원칙에 따라 9일 임시주총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충분한 근거도 없이 자극적인 의혹을 앞세워 사법 절차를 적대적 M&A의 수단으로 반복적으로 남용하는 행위는 법원의 시간은 물론 회사와 주주의 자원도 낭비하는 것"이라며 "더 이상 근거 없는 의혹 제기식 여론전으로 시장과 주주들에게 혼란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가처분 기각으로 9일 열리는 임시주총에서는 양측이 예정대로 표 대결을 벌이게 됐다. 이번 주총에서는 독립이사 4명과 독립감사위원 1명 선임 등을 놓고 양측이 맞붙으며, 특히 감사위원 1석이 경영권 분쟁의 주요 승부처로 꼽힌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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