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인천 남동구 한 농장에서 농민들이 겨울 김장용 무를 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농신보는 농협중앙회가 관리하는 기금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농·어민 등이 금융회사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신용을 보증한다. 만약 농신보가 보증한 대출을 농어민이 갚지 못하면 농신보가 금융회사에 대신 돈을 갚게 된다. 농신보가 대신 갚은 돈은 이후 농어민에게 돌려받아야 하는 채권으로 남는다.
문제는 농신보가 농어민 대신 갚아준 돈은 크게 늘었지만, 실제 돌려받은 돈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신보의 회수액 현황을 보면 2022년 812억원에서 2023년 658억원으로 회수액이 약 150억원 급감했다. 이후 2024년 668억원, 2025년 668억원으로 비슷한 수준의 금액을 회수했다. 이에 따라 회수율은 2022년 3.39%에서 2023년 2.59%, 2024년 2.47%, 지난해 2.38%까지 떨어졌다. 올해 8월 기준 회수액은 393억원, 회수율은 1.36%에 불과하다. 8월까지 회수된 금액을 기준으로 연말 회수 추정액을 700억원으로 가정해도 올해 연말 기준 예상 회수율은 2.26%로 감소세를 이어간다.
회수하지 못한 누적 채권도 빠르게 쌓이고 있다. 농신보의 채권 추심 대상 규모는 2022년 말 2조 3972억원에서 2023년 2조 5371억원, 2024년 2조 7034억원, 지난해 2조 8068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8월 말에는 2조 8957억원까지 불어났다. 2022년 말과 비교하면 3년 8개월 만에 약 5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농신보는 올해 말 추심 대상 채권이 3조 95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위변제가 늘고 회수마저 부진하면 농신보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농신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의 출연금과 채권 회수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된다. 농신보가 금융회사에 대신 지급한 돈을 채무자로부터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면 그만큼 기금으로 다시 들어오는 재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금융기관 중 농·수협은행은 대출 평균잔액의 0.27%, 지역 농·수·산림조합은 0.013%를 매월 기금에 출연하고 있다.
농신보는 대위변제액 발생액이 증가한 것과 관련해 “코로나 지원대책 종료와 경기침체에 따른 보증사고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강승규 의원은 “대위변제액과 미회수 채권 금액이 급증하는 것은 고금리·고물가로 한계에 몰린 농어민의 상환 여력이 크게 악화했다는 명백한 신호”라며 “농어민에 대한 금융 지원은 차질 없이 이어가되 사후관리체계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