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9일 강기룡 차관보 주재로 ‘물가관계부처회의 겸 추석 바가지요금 근절 관계부처 TF’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석 민생안정대책 보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보완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후보자인 이형일 차관에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앞서 발표한 역대 최대 규모의 추석 민생대책에 더해 민생 부담을 한층 더 덜어주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가용예산 900억원을 추가 동원해 농축수산물 할인과 공급을 크게 확대한다. 당초 이달 3일부터 23일까지 예정했던 농축산물 할인지원 행사는 추석 연휴 기간을 포함한 오는 30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한다.
할인 혜택의 실효성도 높인다. 기존에는 매주 1인당 2만원 한도 내에서만 할인이 적용됐으나, 이번 대책으로 한도를 전면 폐지해 소비자는 구매 금액 제한 없이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대형·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 등 전국 1만 2000여개 농축산물 판매처에서 최대 50% 할인을 적용한다.
성수기 수요가 몰리는 수산물 공급망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명태(1300톤), 오징어(300톤), 참조기(300톤), 마른멸치(100톤) 등 대중성 어종의 정부비축물량을 2000톤 추가해 총 2만 2000톤을 시장에 풀 계획이다. 이는 평시 대비 3배에 달하는 물량이다. 방출 가격 역시 시중가 대비 최대 40% 낮추던 것에서 최대 50%까지 인하폭을 확대해 공급한다.
아울러 가공식품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라면, 빵, 음료 등 4,765개 품목에 대해 최대 64% 할인 행사를 지속한다. 전통시장에서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국산 농축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최대 2만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도 병행한다.
한편 명절 대목을 노린 바가지요금과 민생침해 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 정부는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행정안전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벌여 전통시장, 관광지 식당, 숙박업, 택시 등의 부당요금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숙박업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 요금의 200%를 배상하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연내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할당관세 추천물량 부당확보, 세금탈루 등 물가안정 제도를 악용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대폭 강화한다. 앞서 세관당국은 수입가격 조작 등 할당관세를 악용한 10개 업체(5468억원 규모)를 적발해 과태료 85억원을 부과했으며, 탈루세액 586억원을 추징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