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부산 본점
기술보증기금이 집중호우 피해를 본 경북·경남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보증사고 처리와 가압류·가처분 등 채권보전조치를 유예한다. 침수와 시설 훼손, 생산·영업 중단에 따른 일시적 자금난이 곧바로 부실기업 처리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기보는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사고특례조치'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행정안전부가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경북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 의성군 단촌면, 경남 거제시·통영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다.
대상 기업은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등으로 호우 피해 사실을 증빙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보는 특례 적용 기업에 한 해 원금·이자 연체, 권리침해, 신용정보 등록, 대표자 신용도 하락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일정 기간 보증사고 처리를 유예하기로 했다.
기보가 집행할 수 있는 사업장 가압류·가처분 등 채권보전조치도 함께 미룬다. 피해기업이 채권 회수 절차 부담을 덜고 시설 복구와 생산·납품 정상화에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이번 특례가 피해기업의 모든 채무 위험을 일괄적으로 면제하는 조치는 아니다. 채권은행으로부터 보증사고 통지서가 이미 접수됐거나 사업장 경매·공매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앞서 신용보증기금도 이달 초 같은 특별재난지역의 집중호우 피해기업을 상대로 부실 처리와 채권보전조치를 유예하는 특례를 시행했다. 신보 특례는 재난 선포일로부터 6개월간 적용된다.
권형택 기보 이사장은 "이번 조치가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피해기업이 조속히 경영 기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ideae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