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1년 고용유지, 작은 회사일수록 낮아…중소기업 70%

경제

뉴스1,

2026년 September 26일, AM 09:34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 뉴스1 이동해 기자

육아휴직을 마친 뒤 1년 후에도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 비율이 1000명 이상 대기업에서는 90%를 웃돈 반면 50명 미만 사업장은 7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육아휴직 종료 1년 후 고용유지율은 1000명 이상 사업장이 91.1%로 집계됐다.

반면 50명 미만 사업장은 69.5%로 21.6%포인트(p) 낮았다. 고용유지율은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가 1년 뒤 동일 사업장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비율이다.

기업 규모에 따른 격차는 해마다 이어졌다.

50명 미만 사업장의 고용유지율은 2021년 68.1%, 2022년 69.0%, 2023년 67.9%로 줄곧 70%를 밑돌았다. 같은 기간 1000명 이상 사업장은 각각 88.5%, 88.9%, 89.9%를 기록했다.

가장 최근 집계에서도 격차는 20%p를 웃돌았다. 지난해 7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의 지난 7월 고용 여부를 기준으로 보면 50명 미만 사업장은 71.2%, 1000명 이상 사업장은 91.9%로 20.7%p 차이가 났다.

성별로는 남성의 육아휴직 종료 1년 후 고용유지율이 84.9%로 여성(80.7%)보다 4.2%p 높았다.

출산전후휴가 이후에도 기업 규모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지난해 7월 기준 휴가 종료 1년 후 같은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 상태를 유지한 비율은 50명 미만 사업장이 82.4%, 1000명 이상 사업장이 95.0%였다.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등 모성보호제도 위반으로 노동청 등에 접수된 사건도 증가세를 보였다.

모성보호제도 위반 사건은 2021년 297건에서 2022년 332건, 2023년 484건, 2024년 491건, 지난해 860건으로 늘었다. 지난 8월까지도 692건이 접수됐다.

다만 신고가 실제 처분으로 이어진 비율은 낮았다. 지난 8월까지 접수된 692건 가운데 기소 12건과 과태료 4건 등을 포함해 법 위반이 인정돼 처리된 사건은 57건으로 8.2%에 그쳤다.

위반 없음이나 취하, 행정종결 등으로 마무리된 사건은 582건(84.2%)이었으며 나머지 53건은 처리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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