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휴면자산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공개했다.(사진=금융위)
우선 각 금융업권 협회와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회사별 휴면자산 환급액과 잔액, 장기미거래자산 잔액을 매년 공개한다. 전년도 연간 환급액과 연말 잔액을 다음해 3월말까지 연 1회 공개하는 방식이다.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전 업권이 대상이며 상호금융은 전체 조합 합계 단위로 공개한다.
휴면자산이 발생한 이후 환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한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각 금융회사는 휴면자산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감축하기 위한 자체 관리목표를 설정·운영해야 한다. 업권과 회사별 특성에 따라 환급률·환급액·증감률·캠페인 횟수·안내 및 환급절차 개선 여부 등 통제 가능한 지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캠페인 등 환급 촉진 활동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관리업무 수행 결과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등에 보고하도록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 반영해 경영진 차원의 관리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말까지 각 금융업권 협회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을 마무리하고 환급실적 공개를 위한 홈페이지 메뉴와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 많은 휴면자산이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