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한국거래소의 애프터마켓 도입으로 기존 시간외단일가매매가 폐지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이 장 마감 이후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거래 기회가 오히려 줄었다.변동성 우려로 ETF·ETN이 애프터마켓 거래 대상에서 제외된 탓이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애프터마켓 도입으로 개별주식 거래시간은 오후 8시까지 늘어났지만 기존 오후 4~6시 시간외단일가매매가 폐지되면서 ETF·ETN 개인투자자의 거래 가능 시간은 사실상 2시간 줄었다.
시간외단일가매매는 정규장이 끝난 뒤 10분 단위로 투자자들의 주문을 모아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하는 방식이다. 정규장에서 거래를 마치지 못한 투자자에게 추가적인 매매 기회를 제공해왔다.
애프터마켓 도입으로 개별주식 투자자의 거래시간은 오후 8시까지 오히려 늘어났지만 ETF·ETN이 애프터마켓 거래 대상에서 빠지면서 시간외 거래 공백이 생겼다.
ETF·ETN은 오후 3시 40분부터 4시까지 당일 종가로 거래하는 시간외종가매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투자자가 가격을 정해 불특정 다수와 사고파는 거래는 오후 3시30분 정규장 종료와 함께 사실상 끝난다.
거래소는 당시 시간외단일가 폐지에 따른 ETF·ETN의 시간외 거래수요를 고려한 보완책으로 장 종료 후 시간외대량매매 최소수량을 기존 500주에서 1주로 대폭 낮췄다.
문제는 최소수량을 1주까지 낮춰도 개인투자자가 이를 이용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시간외대량매매는 투자자 간 협상 가격을 바탕으로 종목과 수량 등이 일치하는 매도·매수 쌍방주문을 제출해야 한다. 개인투자자가 기존 시간외단일가처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ETF 1주를 매도 주문으로 내놓고 불특정 상대방을 기다리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K-Blox라는 시스템을 통해 시간외대량매매를 할 수 있다"며 "거래소 회원사가 이용하는 시스템이어서 개인투자자가 직접 거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 역시 "시간외대량매매를 1주 단위까지 완화한 건 증권사 업무상 정산 등에 필요한 거래를 처리하는 데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인투자자를 위한 별도의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결국 애프터마켓 도입으로 개별주식의 거래시간은 오후 8시까지 늘어난 반면 ETF·ETN 투자자에게는 기존 오후 4~6시 시간외단일가가 사라지는 역설이 발생한 셈이다.
ETF·ETN이 애프터마켓에서 제외된 배경에는 정규장 종료 이후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금융당국의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거래소는 ETF까지 애프터마켓 거래 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까지 진행했지만 최종 시행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발 변동성 때문에 ETF 거래 시간 확대에도 신중한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유동성공급자(LP) 관련 기준도 강화하면서 증권사 입장에서 정규장 이후 가격 형성 부담도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결과적으로 기존 시간외단일가를 이용하던 개인투자자의 거래 기회가 줄어든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eo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