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단일 레버리지, 적법 절차 거쳐 도입…당시엔 필요했다"

경제

뉴스1,

2026년 October 08일, PM 05:25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8 © 뉴스1 김도우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논란에 대해 "필요한 절차를 거쳤다"며 반박했다. 결과적으로는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지만, 도입 당시에는 해외로 빠져나가는 투자 수요를 돌려야 했다는 필요성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하반기 출시가 목표였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5월에 출시된 건 졸속 아니냐'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기관별로 단계별로 필요한 적법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그는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연락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연락을) 받은 건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월 13일 금융투자업계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처음으로 논의했다고 알려진 청와대 비공개 회의에 대해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구한 회의였다"며 "당시 해외로 나가는 투자 수요를 어떻게 국내로 돌릴지,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어떻게 높일지 그런 아이디어를 구하는 회의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당시에는 이 정책의 도입 필요성이 있었다. '해외에선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되고 국내에선 안 되는 비대칭 규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시장, 언론, 전문가 등이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어느 특정 시점에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2025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졸속 도입 논란이 불거진 후 도입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최근 인사로 국감에 불출석하는 등 '빼돌렸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점에 대해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입 과정에) 위법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자자 보호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금 홍콩에 상장돼 있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의 경우 그동안 일반 국민들이 아무런 조치 없이 (투자를) 했던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어 "그런데 저희가 이 상품을 도입하면서 사전교육도 받아야 하고 기본예탁금도 해야 되고 신용융자도 금지했다"며 "저희 나름대로는 다양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가미하면서 도입을 했다"고 강조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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