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비상탈출·임시번호판에 BYD 中 정보 이전 논란…국감 질타

경제

뉴스1,

2026년 October 08일, PM 06:29

조인철 BYD코리아 승용부문 대표(오른쪽)와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 선서를 하고 있다. 2026.10.8 © 뉴스1 황기선 기자

테슬라와 BYD가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안전성 문제와 임시 번호판 발급 거부,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으로 질타를 받았다.

테슬라에는 사고 발생 시 차 내부에서 비상 탈출하기 어려운 점과 임시 번호판 발급 거부로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BYD의 경우 국내 소비자 개인정보의 중국 이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와 조인철 BYD코리아 승용부문 대표는 이날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2024년 10월 경기 안성에서 발생한 테슬라 차량 화재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전원이 끊겼을 때 차량 내부에서 문을 열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차량 전원이 끊기면 운전자가 문을 열고 나올 수 없어 갇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비상탈출 장치 개선과 리콜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 대표는 "테슬라 차량 안에는 수동 개폐장치가 있다"고 설명했지만, 황 의원은 급박한 상황에서 쉽게 조작하기 어려운 구조라고도 재차 비판했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테슬라가 차량 구매자에게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임시번호판) 발급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소비자는 차량을 정식으로 인수하기 전 임시번호판을 발급받은 상태에서 하자 여부를 점검하고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모 의원은 최근 5년간 776만 대의 임시번호판 발급 사례 중 테슬라 차량은 1대에 그쳤다며 정식 등록 전 소비자가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하자에 대응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대표는 "현재 절차상 임시번호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취지에 공감한다. 해당 사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BYD에 대해서는 국내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중국 본사로 이전되는 문제를 둘러싼 우려가 제기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BYD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이름과 이메일, 차대번호, 차량번호 등 소비자 정보를 중국 본사로 이전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외 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차량 구매 자체가 어렵다는 점도 짚었다.

또 김 의원은 "중국 법률은 해외에서 수집한 정보라도 국가의 정보 수집 업무에 협조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공산당이 BYD 본사에 국내 소비자 정보를 요구하면 본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조 대표는 이에 대해 "한국 법인은 한국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답하며 BYD 본사 대응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정보 국외 이전 비동의시 차량 구매가 거부되는 점에 대해선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도 BYD 차량의 데이터 보안 문제를 제기했다. 조 대표는 국내 판매 차량을 중국 본사가 원격 조종하는 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묻는 엄 의원 질의에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외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 검증 필요성도 제기됐다. 의원들은 정부에는 관련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테슬라코리아에는 FSD 승인을 신청하라고 요구했다.

현재는 미국산 테슬라는 FSD 사용이 가능하지만 중국산은 FSD 사용이 불가능하다.미국산은 한미 FTA에 따라 현지 안전 기준이 인정되지만, 중국산의 경우 적용할 국내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가 승인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 대표는 "테슬라코리아가 국토교통부 등에 FSD 승인을 위한 테스트를 공식 요청한 바는 없다"며 "(국토부가) 창구와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 있다면 협조해 검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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