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 미달' 상폐 멈췄는데…'동전주 퇴출' 이달 첫 시험대

경제

뉴스1,

2026년 October 11일, AM 06:00

챗gpt를 활용한 AI이미지

시가총액 미달 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절차가 법원 제동으로 멈췄지만 지난 7월 새로 도입된 '동전주 퇴출' 제도는 예정대로 시행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가 주가 1000원 미만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상장사 9곳에 상장폐지 우려를 예고하면서 첫 퇴출 가능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지난 7일 E8, 바른손이앤에이, 아이스크림에듀, 케이엠아이, 뉴인텍, 이노인스트루먼트, 형지글로벌, 티케이케미칼 등 코스닥 상장사 8곳에 '주가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우려 관련 안내'를 공시했다.

이들 8곳은 모두 관리종목 지정 후 36거래일이 지났지만 주가가 1000원 이상인 상태를 연속으로 유지한 일수는 0일이다. 거래소는 향후 1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 상태가 이어질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지난 7월 1일 처음 도입된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에 따르면 종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90거래일 동안 주가가 1000원 이상인 상태를 45거래일 연속 유지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이에 따르면 이들 8개 종목은 오는 22일까지 1000원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 지정 후 주가 미달 일수가 46거래일에 이르게 된다. 이르면 22일 장 마감 뒤부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코스피 상장사 에이엔피도 지난 7일 상장폐지 우려 안내를 받았다. 에이엔피는 지난 7일 기준 관리종목 지정 후 35거래일이 지났고 1000원 이상 연속 충족 일수는 0일이다. 거래소는 에이엔피에 대해서도 주가 미달 일수가 46거래일이 되는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의 모습. 2025.10.24 © 뉴스1 이호윤 기자

반면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 절차는 최근 법원의 제동으로 잠정 중단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일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시가총액 기준 자체가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상장법인의 이의신청 등 절차 참여권 보장과 적용 시기를 앞당긴 부분을 문제 삼았다. 관리종목 지정 효력은 유지하되 상장폐지 결정 효력만 정지했다.

이에 거래소는 시가총액 미달 관리종목 지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지난 2일부터 후속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주가 1000원 미만의 동전주 상장폐지 규정은 별도 유예 없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동전주 규정이 예정대로 적용되는 만큼 상장사들도 액면병합 등을 통해 상장폐지 요건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4일까지 코스닥에서 주식병합을 결정한 기업은 220곳으로 지난해 전체 15곳의 14.7배에 달했다.

연구원은 주가 1000원 미만 기준이 새롭게 적용되면서 발행주식 수를 줄이고 주당 가격을 높이는 주식병합이 저가주 기업의 주요 대응 수단으로 부각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액면병합만으로 상장폐지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액면병합 변경상장 직후에는 코스닥 기업 158곳 중 154곳(97.5%)이 주가 1000원 이상을 기록했지만 20거래일 뒤에는 관측 가능한 124곳 가운데 17곳(13.7%)이 다시 1000원 아래로 떨어졌다.

향후 실제 동전주 상장폐지 사례가 나오면 시총 미달 상장폐지와 마찬가지로 법적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두 제도가 처한 사정은 완전히 같지는 않다는 평가다.

한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는 "동전주 요건은 이의신청 절차가 없고 45거래일 연속 회복 요건을 둔다는 점에서 시총 미달 규정과 유사한 쟁점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처음 도입된 제도로 조기 시행 문제가 없고 액면병합 등 대응 수단이 있다는 점에서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비교적 낮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saem@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