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우 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 교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에 과징금 148억원을 부과했다. 사주 일가와 연결된 대부업체에 부당하게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가맹점주에게는 관련 특수관계와 대출 조건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대출을 진행한 것이 골자다.
이종우 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 교수
그러나 이번 사태는 본사가 가맹점주가 아닌, 사주 일가의 대부업체를 실질적인 공동운명체로 인식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본사는 저금리 정책자금을 활용해 연계 대부업체로 막대한 이자수익을 챙겼고, 대출을 통한 빠른 점포 확대로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이중의 이득을 취했다. 창업에 절박한 점주들의 금융 부담과 정보 불균형을 본사 일가의 이속을 챙기는 수단으로 악용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사주의 편법 행위로 추락한 브랜드 이미지와 고객 감소의 피해가 온전히 가맹점주의 매출·수익성 악화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본사의 일탈로 발생한 이미지 실추와 영업 손실을 힘없는 가맹점주가 온몸으로 받아내는 구조적 모순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본사의 잘못으로 벼랑 끝에 몰린 점주를 보호할 법적 안전망이 시급한 이유다.
개별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넘어, 본사나 오너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브랜드 실추와 가맹점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 가맹점은 본사의 사세 확장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본사의 책임 있는 경영과 가맹점과의 진정한 상생이 전제될 때 비로소 프랜차이즈 산업도 지속 가능한 장기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