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거리 곳곳에 붙어 있는 신용카드 대출 대부업체 광고물 모습. 2026.4.7 © 뉴스1 김민지 기자
이른바 '좀비 추심'으로 일컫는 연체채권의 반복적·기계적 연장을 막기 위해 5000만 원 이하의 밀린 빚(연체채권)은 최초 소멸시효(연체 5년 이후)가 되면,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금융사에 세제 혜택(대손 인정)을 부여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채권 대손 인정 업무 세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죽을 때까지 10배, 20배 이자가 늘어서 집안에 콩나물 한 개라도 팔아서 다 갚아야 한다"며 직격한 이후 금융당국이 마련한 장기연체채권의 추심 관행 근절 방안이다.
그간 금융사는 회수 가능성이 낮은 연체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하고 금감원으로부터 대손 인정을 받으면 소멸시효 완성 전에도 법인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대손 인정 이후에는 지급명령 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반복적으로 연장함으로써 장기연체채권을 장기간 보유하면서 추심을 지속하는 문제가 반복됐다.
앞으로 금융사는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에 대해 대손 인정 신청 시 소멸시효 완성예정일(신청서상 기재)에 해당 채권의 시효를 완성 또는 채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대손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 부담과 소액 차주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해 은행·보험은 5000만 원 이하, 저축은행·여전사 등은 3000만 원 이하의 연체채권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채무자의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소멸시효 연장 사유도 마련됐다.
예외적 연장 사유는 △채무자의 은닉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파산·회생절차 등 법상 불가피하게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 △신복위 및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행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사의 4분기 대손상각 신청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사는 대손상각 신청 시 조건부 손비인정 채권을 신청서상 구분해 기재하고 향후 시효완성 여부 등에 대해 관리할 계획이다.
연체채무자가 장기간 추심에 노출되지 않도록 소멸시효 연장 채권에 대한 재심사 제도 등도 신설했다. 소멸시효 연장 이후 3년이 지나면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재평가하고,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멸시효 도래 전 중도 포기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사의 연체채무자 보호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업권의 금융회사별 연체채권 관리 실적을 업권별 금융협회를 통해 조만간 공시할 계획이다.
공시 항목은 소멸 시효 완성 등 채권 포기, 채무조정, 채권 매각 실적이다. 향후 반기 단위로 공시할 예정이다.
junoo5683@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