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의 계절' 분리과세 고배당주 주목…옥석 가를 건 '현금 흐름'

경제

뉴스1,

2026년 October 13일, AM 06:00


'배당의 계절'이 돌아오면서 올해 처음 적용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들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다만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향후 세제혜택이 지속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배당을 지속해서 늘릴 수 있는 이익과 현금창출력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삼성전자와 HPSP, 카카오뱅크, 삼성생명, 삼성카드, 제일기획, KT&G, 오리온, 에이피알 등 다수 종목을 올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했다. 업종도 반도체와 은행, 보험, 증권, 음식료, 생활소비재 등으로 다양하다.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상장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현금배당을 전년보다 10% 이상 늘린 기업이 대상이 된다.

배당 성향이 25% 이상 40% 미만인 기업은 배당 증가를 통해 요건을 맞출 수 있지만 다음 사업연도에도 같은 구간에 머문다면 현금배당을 다시 전년보다 10% 이상 늘려야 특례를 이어갈 수 있다.

실제로 한화투자증권이 시가총액 1조 원 이상과 배당 성향 100% 이하의 자체 조건을 적용해 추린 고배당 대형주 40곳 가운데 21곳은 배당 성향 25~40% 구간에서 현금배당을 10% 이상 늘리는 방식으로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했다.

문제는 이 같은 요건을 매년 다시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들 21곳이 다음 사업연도에도 배당 성향을 40% 이상으로 높이지 못한다면 현금배당을 다시 전년보다 10% 이상 늘려야 특례를 이어갈 수 있다. 이 가운데 잉여현금흐름(FCF) 비교가 가능한 비금융 기업은 11곳이다.

결국 이들 기업이 향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요건을 충족하려면 추가 배당을 감당할 현금 여력이 중요해진다.

대신증권이 고배당 기업 280곳을 분석한 결과 168곳은 배당 확대를 뒷받침할 현금 여력이 있었지만 83곳은 현금 흐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9곳은 금융사 등 업종 특성상 FCF를 같은 방식으로 산출하기 어려웠다.

앞서 한화투자증권이 '배당 10% 증가' 방식으로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분류한 비금융 기업 11곳을 이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기준 7곳은 추가 배당을 뒷받침할 여력이 있었고 4곳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대신증권은 FCF에서 현재 배당 총액을 뺀 금액을 '추가 배당 여력'으로 산출했다.

여력이 있는 7곳 중에서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5984억 원으로 가장 컸다. 한국앤컴퍼니는 2890억 원, 효성은 2606억 원, F&F는 2204억 원, SK가스는 2035억 원, 오리온은 1930억 원, HMM은 1379억 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GS와 KT, 롯데지주, SK디스커버리는 지난해 기준 추가 배당 여력이 각각 -8543억 원, -8155억 원, -2465억 원, -1326억 원으로 추산됐다.

다만 이 수치는 지난해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한 만큼 올해 실적 개선이나 투자 지출 감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 배당 성향을 40% 이상으로 높이면 배당금을 다시 10% 이상 늘리지 않더라도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세제 혜택은 기업의 '의지'를 보여주고 FCF는 그 의지를 이어갈 '여력'을 보여준다"며 "요건을 계속 채우려면 성장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짚었다.

saem@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