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란봉투법 지침 모호성 지적에 "더 알기 쉽게 만들겠다"

경제

뉴스1,

2026년 October 13일, PM 04:2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29 © 뉴스1 임세영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의 사용자성 판단과 노동쟁의 대상에 관한 지침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현장에서 더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상적인 판단기준과 예외 조항만으로는 현장 혼란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사례 중심의 안내와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사용자성 기준 추궁에 "더 알기 쉽게"
김 장관은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의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 관련 질의에 "좀 더 알기 쉽고 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사용자성 판단기준에 추상적인 개념이 겹쳐 기업과 노동조합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필수적·체계적 편입', '경제적 종속성', '구조적 통제' 등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말고, 어떤 경우 사용자성이 인정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용자성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은 주체도 해당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문제다. 김 장관은 "개정 노조법이 대법원 판례를 입법화한 것"이라며,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교섭 의제에 따라 사용자성을 판단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박 의원은 법의 모호함을 해소하기 위한 지침에 또 다른 모호한 개념이 등장한다며 현장에서 분쟁을 예방하려는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사례를 담았지만 더 읽기 쉽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

20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왼쪽부터)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한에 서명한 후 손을 맞잡고 있다. 2026.5.20 © 뉴스1 김영운 기자

경영상 결정·근로조건 변화 구분도 쟁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성과급과 기업 투자 등에 관한 노동쟁의 판단기준을 문제 삼았다. 원칙적으로 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예외를 덧붙이는 방식이어서 현장 혼란을 키울 수 있다며 보완 입법이나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기업 투자나 신기술 도입 자체와 그에 따른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 변화를 구분한 지침도 쟁점이 됐다. 나 의원은 이런 구분과 예외가 현장에서 명확하게 적용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경영상 결정과 그로 인한 근로조건 변화가 맞물리는 사안에서 기업과 노동조합이 쟁의 대상 여부를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다.

노동부는 지난 2월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을 마련한 데 이어 9월 3일 노동쟁의 대상 판단기준을 구체화했다. 이번 질의에서는 이러한 안내가 기업과 노동조합의 판단에 충분한 기준이 되는지, 지침 보완을 넘어 법령 정비까지 필요한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김 장관은 노사관계의 특성상 가이드라인만으로 모든 상황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나 의원은 김 장관이 민주노총의 입장을 의식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장관은 "민주노총은 시행령도 폐기하고 시행지침도 모두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노동부가 마련한 기준에 민주노총 역시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다만 김 장관은 이번 질의에서 추가 시행령 개정이나 보완 입법 추진을 확약하지는 않았다. 그는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 안착하고 의원들이 지적한 문제가 빠른 시일 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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