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이승배 기자
한국관광공사의 해외 관광광고 대행 계약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80억 원에서 134억 원으로 증액된 과정을 놓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의가 이어졌다. 관광공사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을 고려한 계약 변경이었다고 설명했다.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관광공사가 광고대행사 이노션과 체결한 한국관광 브랜드 마케팅 계약의 변경 과정과 심사 절차에 대해 질의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이노션은 올해 2월 당초 대행사 계약금액 상한이 112억 원이었던 사업을 80억 원에 수주했다. 이후 관광공사가 추경으로 확보한 예산을 반영하면서 계약금액이 134억 원으로 늘었다.
조 의원은 별도 경쟁입찰 없이 기존 계약을 변경한 근거를 물으며, 추가된 인플루언서 마케팅 사업이 기존 계약의 과업 범위에 해당하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박성혁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그전에 진행하던 대행사 과업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변경 계약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계약 변경을 위한 심사 과정도 질의 대상이 됐다.
조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지난 6월 12일 계약 변경 관련 1차 심사를 진행했다. 당시 심사 점수는 84.3점으로, 사전에 정한 기준인 85점에 미치지 못했다.
이후 관광공사의 재요청을 거쳐 7월 2일 재심사가 진행됐으며, 심사위원 5명이 모두 교체된 가운데 심사 점수는 90점으로 올라갔다.
조 의원은 1차 심사 계획서에 85점 미만이면 '변경 과업 추진 불가능'이라고 명시됐지만, 결과보고서에는 '추진 유보'로 기재된 경위를 물었다.
김효재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은 해당 표현의 차이에 대해 "알아봐야 되겠다"고 답했다.
재심사 경위에 대해서는 "재심사 신청을 하면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며 이사장이 별도로 지시해 진행한 절차는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추경 예산의 구성과 집행 목적에 대해서도 양측의 설명이 엇갈렸다.
조 의원은 인플루언서 마케팅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 가운데 실제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금액이 당초보다 줄었다고 지적하며 나머지 예산의 사용처를 질의했다.
이에 김진희 문체부 국제관광 담당 직무대리는 추경 예산 50억 원이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한국관광 홍보 30억 원과 해외 매체 집행비 20억 원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직무대리는 "기존 본예산에 10개국 10명의 인플루언서를 활용하는 사업이 있었고, 이번 추경을 통해 17개국 22명으로 확대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박 사장과 이노션 대표의 과거 근무 이력을 거론하며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가능성도 제기했다. 박 사장은 이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조 의원은 계약 변경과 예산 집행 과정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 또는 수사 의뢰를 요구했다.
seulbi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