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는 왜' 시총 미달 종목 사 모으나…상폐 기준 논란 속 '이상 급등'

경제

뉴스1,

2026년 October 15일, AM 06:00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코스닥 종목들에 개인 투자자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법원이 상장폐지 절차상 문제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은 이후 상장 유지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반영되는 모습이다.

투자자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선 상장폐지 요건인 시가총액 기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기업의 소명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관리종목인 예선테크(250930)는 지난 6일부터 개인 순매수가 이어지며 4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바이오인프라(199730)와 형지글로벌(308100)은 각각 지난 2일, 8일부터 전날까지 약 30% 급등했다.

관리종목의 급등에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이후 상장폐지 절차가 유예된 데 따른 상장 유지 기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지난 2일 주연테크(044380)와 케이엠제약(225430)의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거래소는 시가총액 기준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은 유지하되, 후속 상장폐지 절차는 유예하기로 했다.

앞서 거래소는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퇴출하고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장폐지 요건의 시가총액 기준을 강화했다. 기존 150억 원이었던 시가총액 기준은 지난 7월 1일부터 200억 원으로 높아졌고, 내년 7월부터는 300억 원으로 더욱 강화된다.

시가총액 기준 상향은 당초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2월 적용 시점이 6개월 앞당겨지면서 강화된 기준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 일부 기업은 상장 유지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날 기준 관리종목 지정 후 상장폐지가 유예된 코스닥 상장사는 44곳이다. 전체 상장사 1797곳 가운데 시가총액이 200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은 180곳, 300억 원 미만인 기업은 404곳에 달한다. 시가총액 기준이 급격히 상향되며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기업도 늘었다.

시장에서는 시가총액만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것이 기업의 경영 상황과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특정 기업의 주가가 내재가치와 무관한 외부 요인으로 폭등락할 수 있다"며 "시가총액이 해당 기업의 수익성·성장성·건전성과 무관한 외부 요인으로 조정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예선테크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69.4% 증가한 8억 4038만 원을 기록했다. 바이오인프라도 올해 2분기 2억 2700만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형지글로벌 또한 상반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8억 8000만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491% 증가했다.

상장폐지 과정에서 기업의 소명 기회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거래소는 현재 시가총액 미달을 부도나 자본전액잠식과 같은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로 보고 있다. 그 때문에 시가총액 미달로 인한 상장폐지 과정에서는 기업에 의견 진술이나 이의신청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박찬호 법무법인 위온 대표변호사는 "시가총액 기준이 40억 원에서 150억 원, 200억 원까지 대폭 상향되며 상장적격성을 갖춘 기업까지 소명 기회 없이 퇴출당할 수 있게 됐다"며 "재판부의 가처분 인용 판단에도 이런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또 "기본적으로 가처분 결정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만 있지만, 이번 결정이 무효로 든 사유는 이의신청의 배제·회복요건의 근거 부재 등 규정 구조 자체에 있다"며 "실질적으로는 시가총액 상장폐지 규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든 논거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이 절차 참여권의 침해이므로, 이의신청과 실질심사 절차를 도입한다면 법적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imji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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