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 D&A '입찰 제한 2년' 철퇴…유도탄 계약·기존 사업 '안갯속'

경제

뉴스1,

2026년 October 20일, PM 08:59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이 5일 사천기지에서 취임 후 첫 지휘비행으로 KF-21 전투기에 탑승해 시험비행을 하고 있다. (공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11.5 ⓒ 뉴스1


방위사업청이 LIG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079550·옛 LIG넥스원)에 2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내리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당장 연말 계약을 앞둔 한국형 전투기(KF-21)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사업 등 신규 수주에 제동이 걸렸다. 더불어 한국형 전자전기 체계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방사청은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LIG D&A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는 지난 8월 20일 검찰이 발표한 LIG D&A 뇌물 및 원가부정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위원회는 관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뇌물 제공 행위와 부정한 원가 산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심의 결과 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정하는 최고 수준의 제재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24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김일동 방사청 차장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방위사업에서 뇌물 수수와 원가 부정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불법행위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최고 수준의 제재를 통해 방산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앞으로도 방위사업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은 2억 원 이상의 뇌물을 준 경우 제한 기준을 2년으로 정하고, 여러 위반 행위를 함께 제재할 때는 가장 긴 기준을 적용한다.

수원지검에 따르면 방사청 5급 공무원 A 씨는 2021년부터 2025년 말까지 사업비 합계 915억 원 규모 6개 방위사업의 제안서 평가에 참여하며 현금 3억여 원과 하청 용역계약 추천권을 받았다. 돈은 허위 용역 계약과 가짜 자문료, 친인척 업체, 차명 계좌를 거쳐 전달됐다.

KF-21 유도탄 계약 '안갯속'

처분은 회사에 통보한 뒤 5 근무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이후 LIG D&A는 방사청은 물론 다른 중앙관서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수의계약도 맺을 수 없다. 제한 기간이 끝나도 3년간 입찰 평가에서 벌점이 따라붙는다.

당장 걸린 사업은 1조 9000억 원 규모의 KF-21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사업이다. LIG D&A는 현대로템과 손잡고 체계종합·탐색기 등 5개 시제의 1순위에 올라 12월쯤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다.

2033년까지 체계개발에 7535억 원, 2035년부터 양산에 1조 1471억 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효력 발생 이후 계약 체결이 가능한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려 계약 지연이나 사업 구도 재편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존 계약은 유지…전자전기 사업 '변수'

입찰 제한은 새 입찰 참여를 막는 처분으로, 이미 체결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해지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변수는 지난해 1조 5593억 원에 계약한 한국형 전자전기 체계개발 사업이다.

검찰은 A 씨가 평가한 6개 사업 가운데 일부를 전자전기의 핵심 선행기술로 봤다. 다만 방사청은 A 씨가 전자전기 본사업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방사청은 범죄와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계약 해제·해지를 검토할 수 있다. 수출은 직접적인 제재 대상이 아니다. 다만 해외 고객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LIG D&A는 처분 결과에 대해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소 사실만을 근거로 제재 처분을 내린 것은 유감"이라며 "집행정지 신청 등을 진행할 것으로, 사업 등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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