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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화장품 할랄 인증을 의무화할 예정이던 인도네시아 정부가 시행을 불과 이틀 앞두고 적용 시점을 2년 늦추기로 했다. 현지 수출을 위해 인증 준비를 서둘러 온 국내 화장품 브랜들은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면서도 할랄 인증이 현지 소비자 신뢰와 시장 경쟁력에 직결되는 만큼 기존 인증 대응은 이어갈 것이란 시각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16일 화장품을 비롯한 일부 제품군의 할랄 인증 의무화 유예기간을 기존 2026년 10월 17일에서 2028년 10월 17일까지 2년 연장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당초 18일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이었던 인증 의무화를 202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하도록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정부는 관련 내용을 반영해 정부령 제42/2024호를 개정할 계획이다.
시행 이틀 전 2년 연장 발표…화장품·건기식 등 포함
이번 결정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시행을 앞두고 기존 일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지 당국은 이달 초까지 예정대로 인증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으나, 시행을 불과 이틀 앞두고 기업들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방침을 변경했다.
조정 대상에는 화장품뿐 아니라 천연의약품과 의약부외품, 건강보조식품, 화학제품 및 일부 생활용품 등이 포함됐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관련 산업계와 협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인증 체계를 정비하고 기업들이 제도에 대응할 시간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할랄 인증은 원료부터 제조·가공·보관 및 유통 과정까지 이슬람 율법에 따른 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무슬림 인구를 보유한 국가로, 화장품을 포함한 소비재 시장에서 할랄 인증이 중요한 경쟁 요소로 작용한다.
중소 브랜드, 인증 준비에 시간 확보…"선제 대응은 계속"
한국 화장품 업계도 그동안 인도네시아의 인증 의무화에 대비해 왔다. 현지에 생산시설을 갖춘 제조업체부터 완제품을 수출하는 브랜드사까지 인증 요건과 절차를 확인하며 현지 사업을 확대해 왔다.
대표적으로 화장품 연구·개발·생산(ODM) 기업 코스맥스는 2016년 인도네시아 법인에서 생산 전 과정에 대한 할랄 인증을 획득하고 같은 해 현지에서 할랄 화장품 생산을 시작했다.
하나증권의 지난해 기업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코스맥스 인도네시아 법인은 약 350개 고객사와 거래하고 있으며, 연간 약 2억 3000만 개의 화장품 생산능력을 갖췄다. 보고서는 2016년 이후 생산되는 제품에 할랄 인증을 적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국내 정부도 기업들의 인증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을 확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인도네시아에 민관합동지원단을 파견해 할랄 인증 제조소에 대한 중복 실사 면제 등 절차 개선을 협의했고, 9월에는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과 인증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유예 결정으로 아직 인증을 완료하지 못한 뷰티 브랜드들은 추가 인증을 준비하고 신제품 출시 계획을 검토할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여러 제품을 현지에 선보이려는 기업들은 인증 대상 품목과 우선순위를 보다 여유 있게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인증 의무화 시점이 늦춰졌다고 해서 현지 시장에서 할랄 인증의 중요성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무슬림 소비자의 구매 기준과 현지 유통시장의 특성을 고려하면 인증은 여전히 시장 안착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할랄 인증 의무화가 유예되면서 인증 준비와 신제품 라인업 정비에 다소 여유가 생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지 시장에서 할랄 인증의 중요성은 여전한 만큼 기업들은 주력 제품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인증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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