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불법파견·PIP 의혹에 노동부 "법 위반 확인 안 돼"

경제

뉴스1,

2026년 October 22일, PM 04:01

9일 밤 쿠팡과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앱에서 접속 오류가 발생했다. 접속 장애는 약 2시간가량 이어져 오전 2시30분쯤 해결됐으며, 현재는 정상화된 상태다. 쿠팡 측은 업데이트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이날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 모습. 2026.10.9 © 뉴스1 김민지 기자

지난해 말 국회 쿠팡 청문회에서 제기된 불법파견과 저성과자 관리 프로그램(PIP), 블랙리스트 운영 등 주요 노동 관련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물류센터와 배송캠프 등을 대상으로 한 감독에서는 200건이 넘는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물류센터 및 배송캠프 10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총 206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이 중 61건을 사법처리하고, 144건에 대해서는 총 19억 6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야간노동 등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미실시와 휴게시설 관리 부적정 등 119건에 대해서도 17억 8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예고했다.

반면 청문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던 불법파견과 PIP를 통한 조직적 퇴출, 취업방해 목적의 블랙리스트 운영 의혹에 대해서는 법 위반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노동부 조사 결과 쿠팡이 PIP 대상자를 선정해 관리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을 해고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관련 내용을 취업규칙으로 작성·신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와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를 채용 과정에서 참고한 사실은 확인됐으나, 다른 회사로의 취업을 방해하기 위해 외부에 공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해서는 쿠팡과 CLS가 각각 소속 노동자를 지휘·관리하고 업무도 구분하고 있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0년 10월 쿠팡 물류센터에서 숨진 고(故) 장모 씨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은폐죄 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공소시효 5년이 지난 데다 사고 발생 사실을 감추려는 적극적인 은폐 행위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노동부는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당시 중대재해 발생 사실이 관계 당국에 보고됐고, 유족의 산재 승인 과정에서 회사 측이 이를 방해한 정황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노동부는 김범석 쿠팡 의장이 고인의 근무기록과 관련해 부적절한 지시를 한 사실은 확인했다고 밝혔다. 관련 자료와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쿠팡은 해당 의혹이 해고된 전직 임원의 일방적인 주장에 기반한 것으로, 관련 수사에서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사실처럼 발표된 데 유감을 표했다.

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조치하고, 필요한 사안은 충실히 소명하겠다"며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somangchoi@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