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이엔티, 방미통위에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취소 절차 보류 요청

경제

뉴스1,

2026년 October 30일, PM 05:25

서울 마포구 YTN 사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2024.2.7 © 뉴스1 유승관 기자

YTN 최다액출자자인 유진이엔티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에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절차를 항소심 선고 이후로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같은 쟁점을 다루는 항소심 판결이 약 7주 뒤인 12월 18일에 나오는 만큼 법원 판단을 먼저 보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진이엔티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방미통위에 보냈다고 밝혔다. 11월 3일로 예정된 청문을 포함해 진행 중인 취소 절차 전체를 선고 이후로 보류해 달라는 내용이다.

유진이엔티는 공문에서 "같은 쟁점에 대한 상급심 판단이 약 7주 뒤에 나오는 상황에서 그에 앞서 승인 취소 절차를 진행할 경우 행정청과 법원의 판단이 서로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사가 상급심의 사법적 판단을 받을 기회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승인 취소에는 정해진 기한이 없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유진이엔티는 "약 7주간 절차를 보류해 침해되는 공익은 찾기 어렵지만 법원 판단을 거친 뒤 절차를 진행하면 결론의 정당성과 법적 안정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처분 취소 사건(2026누3026)의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12월 18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28일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이 위법이라는 이유로 변경승인처분을 취소했고 유진이엔티는 보조참가인으로 항소했다.

방미통위의 변경승인처분 취소 검토는 이 판결을 계기로 시작됐으며 현재 진행 중인 청문의 첫 번째 처분 사유 역시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의 위법 여부다.

유진이엔티는 앞서 지난 28일에도 법률대리인을 통해 자료 검토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청문 기일 변경을 신청한 바 있다.

유진이엔티 관계자는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위원회와 당사 모두에게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보류 여부와 관계없이 변경승인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고 위원회 절차에도 충실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이엔티는 2023년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했다. 방통위는 이듬해 2월 김홍일 당시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2명이 참석한 전체 회의에서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조건부 승인했다.

이후 법정 정원이 5명인 방통위가 2명만으로 의결한 것을 두고 적법성 논란이 불거졌다. 관련 행정소송 1심에서 법원은 변경 승인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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