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11월 수출 물량부터 정유사가 내수 공급 의무를 이행하고 적정 재고를 확보한 경우 전년 동월 경유 수출량의 110%까지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난 3월 13일 최고가격제 시행과 함께 휘발유·경유·등유 수출량을 전년 동월의 100% 이내로 묶은지 7개월 만이다. 휘발유·등유 제한은 유지되며 국내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 경유도 기존 100% 기준으로 되돌릴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국제 경유 가격 급등에도 수출 물량을 늘리지 못한 정유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지난 9월 경유 수출액(35억 1790만 달러)에서 10%가 늘어난다고 단순 계산할 경우 3억 5000만 달러(약 4700억원)의 매출이 더해질 것으로 추산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석유 제품 공급 부족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따르면 국제 경유 가격은 1일 기준 배럴당 170.02달러로 연초(79.38달러)의 2배를 넘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수준의 가격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수출 확대에 따른 이익은 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고가격제 적용에 따른 손실을 만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부는 손실보전용 예비비 4조 2000억원을 편성해 분기별로 정산하기로 했지만 아직 2분기(3월 13일~6월 30일) 정산도 이뤄지지 못했다. 업계는 국제 시세에 팔 기회를 잃은 만큼 국제 석유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원유 도입가 등 생산 원가에 적정 마진과 부대비용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분기 보상액을 11월 말까지 확정하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12월 중 첫 지급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예비비를 연내 집행하지 못하면 불용 처리된다는 점에서 시간 제한도 있다. 그러나 양측 추산 차이가 커 이의신청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산업연구원은 지난달 26일 ‘석유 최고가격제의 효과와 정책 대응’ 보고서를 통해 “실제 원유 도입 가격과 운송·정제비에 정상 마진까지 반영해 투명하게 정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모습.(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