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3일 2027년 금융위원회 예산안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민생지킴대출은 기본적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차주에게 긴급 자금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K-민생지킴대출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정책금융 대출 상품으로 최초 100만원을 10년 만기, 연 4.5% 금리로 빌려준다. 성실하게 상환하면 추가로 100만원을 대출하고 제도권 금융 이용도 연계한다.
금융위는 별도의 소득 요건을 두지 않은 배경에 대해 “재해·질병 등 특수 상황에 처해 자금을 구하기 어려운 분들을 배제하지 않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신규 채무조정 사업의 지원 기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사업은 2023년 6월 이전 연체가 시작된 1억원 미만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강화된 채무조정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2023년 6월 이후 연체가 시작된 차주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코로나 방역조치 등에 따른 생업의 희생으로 장기연체에 빠진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한정된 재원으로 정책 취지에 맞는 대상을 지원하려면 코로나 종료 시점으로 지원 대상을 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해외 주요국보다 재정보다는 금융을 중심으로 지원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23년 6월 이후 연체가 발생한 자영업자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 기간 사업을 영위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를 인정하는 기준이 단순하다는 지적에는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고려한 것이라고 답했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출범 당시에는 코로나 피해 입증 요건을 뒀으나 입증의 어려움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새출발기금도 2024년 2월 지원 기준을 코로나 기간 중 사업 영위 여부로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청년 미래보금자리론의 지원 대상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데 대해서는 “한정된 재원을 감안해 아파트 구입이 어려운 청년층을 우선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내년도 관련 재원은 596억6000만원이다.
청년 미래보금자리론은 4억원 이하 비아파트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청년에게 우대금리와 생애 최초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우대 혜택 유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금융위는 사회초년생과 청년 1인 가구에 월세 수준의 원리금 부담으로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추가적인 옵션”을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파트 구입을 원하는 청년은 기존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의 지방 청년 금리 우대에 대해서는 주거비를 제외한 가처분소득 차이를 근거로 제시했다. 금융위가 2024년 주거실태조사 통계를 재구성한 결과, 주거비를 제외한 청년의 연간 가처분소득은 지방이 2972만원으로 수도권 3273만원보다 301만원 적었다.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은 반전세의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보증하는 신규 상품이다. 대출한도·보증비율을 우대하고 저소득·지방 청년에게는 1~3%포인트의 이차보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