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 경기 화성시 화성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대응방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9 © 뉴스1 박지혜 기자
내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가를 실시하더라도 노동자를 참여시키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을 물게 된다.
50인 이상 내년 적용…건설업은 50억 원 기준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고시가 이날 발령됐다. 산업안전보건법과 하위법령 개정에 맞춰 평가 방법과 시기 등 세부 기준을 정비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노동자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산재예방 활동이다. 일부 사업장에서 평가를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실시한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고 노동자 참여권을 강화했다.
과태료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2027년 1월 1일부터, 50인 미만은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이면 내년부터, 50억 원 미만이면 2028년부터다.
위험성평가 미실시 과태료는 1차 위반 500만 원, 2차 700만 원, 3차 1000만 원이다. 노동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노동자대표의 참여 요구를 보장하지 않으면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500만 원을 부과한다.
실시 일정과 결과를 노동자에게 공유하지 않거나 평가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도 과태료 대상이다. 평가 결과 보존 기간은 3년이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 뉴스1 김진환 기자
노동자대표 요구 땐 참여 보장…작업 전 평가 실시
노동자대표가 위험성평가 참여를 요구하면 사업주는 일정과 방법, 범위 등을 협의해 참여시켜야 한다. 노동자에게 평가 일정을 사전에 알리는 의무도 신설했다. 신규 채용되거나 작업 대상·내용이 바뀐 노동자에게는 작업 시작 전에 해당 평가 결과를 공유해야 한다.
평가 시기도 앞당긴다. 최초평가는 기존 '사업 성립 후 1개월까지 착수'에서 '최초 작업 시작 전까지 실시'로 바뀐다. 수시평가는 산업재해 발생 때뿐 아니라 모든 수시평가 사유에 대해 작업 시작 전까지 실시하도록 했다. 정기평가는 '1년마다 재검토'에서 '매년 1회 이상 실시'로 조정했다.
도급인과 수급인이 각각 실시하던 위험성평가는 공동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공동평가에는 양측 사업주와 소속 노동자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
노동부는 내년 과태료 적용을 앞둔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홍보·교육을 집중하고, 소규모 사업장에는 안전보건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세부 내용을 담은 사업장 안내서와 FAQ 해설서는 연내 배포한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형식이 아닌 실효적인 위험성평가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