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4200억대 과징금 집행정지 기각…“검토 후 대응”

경제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05일, PM 10:33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4235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이 과징금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함께 내린 시정명령과 공표 관련 처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쿠팡은 법원 결정문을 검토한 뒤 후속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5일 쿠팡이 개보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쿠팡은 이에 대해 “법원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 모습. (사진=뉴스1).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 모습. (사진=뉴스1).
재판부는 과징금 4235억7500만원 부과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과징금 부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처분 효력을 긴급히 정지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시정명령과 공표 및 공표명령에 대해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집행정지를 허용했다. 효력 정지 기간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앞서 개보위는 지난 6월 쿠팡의 개인정보 보호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약 375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과징금 4235억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통제 등 기본적인 보안 조치가 미흡했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단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개보위는 과징금과 함께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 개인정보 유출 사실 통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실질적인 역할 보장 등을 명령했다.

이에 쿠팡은 개보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은 일단 효력이 유지되면서 향후 본안 소송에서 과징금 부과의 적법성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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