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로 집보는 임장 크루에…중개사협회 "임장비 받을 것"

재테크

이데일리,

2025년 4월 24일, 오후 03:13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공인중개사와 함께 부동산 매물을 보러 가는 ‘임장(현장 방문)’ 활동시 공인중개사에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임장 기본보수제’ 제도가 추진된다.

김종호 신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이 23일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는 모습.
2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4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임장 기본보수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종호 신임 공인중개사협회장은 “공인중개사는 단순 안내자가 아니라 국민 재산을 다루는 전문 자격사”라며 “임장 과정에서의 노력과 서비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고객이 중개사무소에 방문해 매물을 보려면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집주인을 확인하고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 등을 설명해야 하므로 상담료를 받아야 한다”며 “계약이 성사되면 상담료는 중개보수에서 차감해주는 제도 도입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임장 활동은 중개 업무 중 가장 중요한 현장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임장 크루(소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크루의 장들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가 나타나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고도 지적했다. 최근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임장 크루를 모아 현장을 방문하는 문화를 꼬집은 것이다.

그러나 임장 기본보수제 제도는 소비자에게 새로운 비용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도 있다. 현재는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중개보수도 발생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매물 확인만으로도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지역의 매물을 둘러보는 경우 임장비가 누적돼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계약도 안 했는데 매번 돈을 내야 한다면 집 구하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반응과 “임장비용을 핑계로 중개사가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오히려 부동산 직거래가 더 활성화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협회 측은 “상담과 안내 등 실질적인 노동이 발생하는 만큼 최소한의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은성 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 제도개선과장은 “지금은 중개사를 통해 임장을 진행해도 아무런 보수 없이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는 직업적 전문성에 대한 저평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중개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 봐달라”며 “임장비는 단순한 비용 청구가 아니라, 신뢰 회복과 중개 질서 개선의 일환”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