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국토교통부)
현재 주말(금-일)과 공휴일 열차 이용 시, 출발 1일 전까지는 400원, 출발 전까지는 최대10%, 출발 후에는 최대 70%의 위약금이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위약금 수준이 낮아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일부 승객이 좌석을 다량 예매한 후 출발 직전에 환불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로 열차를 이용하려는 승객이 좌석을 구하지 못하고, 좌석이 낭비되는 문제가 지속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주말과 공휴일 위약금 기준을 강화해 좌석 회전율을 높이고, 빠른 환불 결정과 실수요자의 예매를 유도하기로 했다.
열차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2일 전까지는 400원, 1일 전은 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3시간 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 20%, 출발 후 20분까지 30%로 위약금 체계를 강화한다.
이번에 변경된 위약금 기준은 한 달간 이용객 홍보를 거쳐 5월 28일 출발하는 열차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부정승차를 방지하고 차량 내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승차권 없이 탑승할 때 부과되는 부가운임 기준도 강화한다.
그동안 일부 승객은 정당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했다. 이에 승차권 미소지 시 부과되는 부가운임 기준을 기존 0.5배에서 1배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단거리 구간 승차권을 구입한 후 열차 내에서 장거리 구간까지 연장하는 경우에도 부가운임이 부과되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한다. 변경된 부가운임 기준은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열차 내 질서 유지와 고객 보호를 위한 규정도 신설된다. 개정 여객운송 약관에는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이나 위험 등의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 조항이 추가된다. 앞으로 소음, 악취 유발 등 타인의 열차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열차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열차 서비스 이용 기회를 보장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취소수수료와 부가운임을 상향 조정했다”며 “좌석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