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마을택시 화물운송'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규제 푼다

재테크

이데일리,

2025년 4월 28일, 오전 11:00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국토교통부는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기존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총 17건의 실증 특례가 부여됐다.

우선 출퇴근 전세버스가 운행시간 외에 교통취약지역에서 수요응답형 교통(DR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복합 운송면허를 부여해, 이용자의 통행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마을택시를 여객운송과 연계해 소화물 운송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해 생활물류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외부에서 차량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원격운전에 대한 특례도 허용해 자동차 공유(카셰어링) 서비스에서 차량 배치 효율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중고차 배터리 대여(제이카) △교통약자 이동지원(동행 등 3건) △화물차 대여 서비스(정직한 물류 등 2건) △모바일 폐차 중개(잘가내차 등 3건) △플랫폼 택시 임시면허(레인포컴퍼니) △중고차 장기렌트(듀오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실증 특례가 부여됐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여객운송-화물운송, 전세버스-DRT 등 교통 서비스를 융복합해 모빌리티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실증할 수 있게 됐다”며, “특례가 부여된 다양한 생활 밀착형 사업들이 실증을 거쳐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