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자격은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19~39세(등본상 1985~2006년 출생자)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이며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월세가 상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0% 적용)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이 93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 기준은 신청인 가구의 2025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보유자 포함)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일반재산(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총액 1억 3000만원 초과 소유자는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차량 소유자도 제외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동시 수혜자, 2025년 자치구 자체 청년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 등 유사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에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필수 제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이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울시는 신청접수 후 신청 인원을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 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구간별 인원을 선정한다. 신청 인원이 해당 구간 선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서울시는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소득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000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에 많은 인원을 배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은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 심사를 거쳐 9월 중 발표되고 선정자들은 10월 말부터 1차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지원금은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지급되며 구체적인 일정은 매 회차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청년의 다양한 주거 상황에 맞춰 실효성 있는 주택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