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로구 오류동 108-1 소규모 재건축 화랑주택 조감도.(사진=서울시)
먼저 구로구 오류동 108-1 일대 소규모재건축 화랑주택이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앞서 서울시는 건설경기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5월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한시적 완화’를 골자로 한 규제철폐안 33호를 마련, 이번 화랑주택에 최초 적용했다. 법령보다 더 엄격한 조례가 적용되고 있는 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2종지역은 200→250%, 3종지역은 250→300%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3년간 한시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화랑주택은 지상 최고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 동, 167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다음달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완료하고 올 하반기 이주 완료,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을 목표로 본 공사까지 속도감있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봉구 창3동 501-13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도 이번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향후 모아주택 3개소가 추진돼 총 1271가구(임대 354가구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노후도가 87.7%에 해당되어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고, 반지하 주택 비율도 60.9%에 달해 주거환경 개선과 더불어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지역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내용은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도로) 정비 및 확충 △모아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주민공동시설 계획 등을 포함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효율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적정 개발단위의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을 마련하면 기존 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 좁은 도로와 주차난을 해소하고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로 폭을 기존 6~10m에서 9~13m까지 확폭하고 보차분리로 차량과 보행체계를 개선했다. 우이천 수변과 접한 입지 특성을 반영해 수변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보도(4m)를 신설하고 단지 내 녹지를 계획해 보행환경과 경관도 함께 개선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화랑주택은 규제철폐안 33호 첫 성공사례로 건설경기 침체와 자재비 상승으로 사업성이 낮은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실질적인 돌파구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노후 빌라 등 소규모 정비사업이 양질의 주거단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