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취소소송의 법리와 실무사례[김용일의 부동산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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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년 6월 28일, 오전 05:30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이를 되찾을 수 있는지 상담 문의가 많다. 되찾는 방법으로는 증여취소를 주장하는 것과 증여무효를 주장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중에서 증여취소의 법리와 실무사례를 정리해 보겠다.

◇ 증여취소소송의 법리와 실무사례

부동산을 증여한 후 증여취소가 되는지 여부 및 증여취소 사유가 무엇인지는 증여계약서가 있는지, 증여에 기해 소유권등기까지 넘어갔는지 등에 따라 달라진다.

1. 말로만 증여한다고 하고, 서면으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을 증여하겠다고 말만 하고 서면으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등 서면으로 증여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555조).

2. 증여에 기해 소유권등기까지 넘어간 경우

증여에 기해 소유권등기까지 넘어간 상태라면, 증여를 취소하기 쉽지 않다. 이때 증여를 취소하려면, ①부담부증여계약에 의한 취소, ②민법의 사기, 강박, 중대한 착오에 기한 취소 등 증여취소 사유가 있어야 한다.

부담부증여계약의 예를 들면, 속칭 효도계약서를 생각하면 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일정한 부담이나 조건(예를들어 효도, 부양의무 등)을 자세히 적고, 자녀가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을 적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그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이를 입증하여 증여취소소송을 할 수 있다.

또한, 민법상 속아서 증여를 했다거나, 강요를 당해서 증여를 했다거나, 중대한 착오를 해서 증여를 했다는 것도 증여 취소 사유가 된다.

다만, 중대한 착오를 해서 증여했으니 이를 취소한다는 주장을 할때는 주의할 점이 있다. 만일 증여하게 된 동기나 이유에 착오가 있어서 증여를 했다면, 이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기해 취소가 되려면, 증여의 동기를 서면에 자세히 적어놓았거나 상대방이 나의 착오를 유발시킨 경우에 가능하다.

한편, 실무에서는 치매 상태에서 증여를 했다는 이유로 증여무효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중증치매 상태에서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증여가 무효로 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단순 치매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의 경우에도, 이로인해 정신이 정상적이지 않고 혼미한 상태에서 증여를 했다는 것을 주장하여 착오, 사기, 강요에 의한 증여라 하여 취소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3. 증여에 기한 소유권등기가 아직 넘어가지 않은 경우

만일, 정식으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해 놨는데, 아직 소유권등기가 넘어가지는 않은 상태라면, 위에서 언급한 취소사유 외에 민법이 정하는 취소사유가 있을때도 증여취소가 가능하다(민법 제556조~제558조).

구체적으로, ①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자측을 상대로 범죄행위를 하거나, ②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③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되고 증여의 이행으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등에도 증여취소가 가능하다.

◇ 부동산명의신탁과 증여의 구별

부부간 또는 가족간에 부동산 명의를 돈을 받지 않고 대가 없이 이전한 경우는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이 있어서 명의만 누구 앞으로 해놨을 뿐 실제로는 여전히 내 것이다.”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사례도 있다.

명의신탁에 기해 부동산등기 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명의신탁해지 또는 명의신탁 무효 주장이 있는데, 명의신탁으로 인정되는 기준과 관련하여, 법원은 ①해당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할 의사로 매매대금을 지급했는지 여부, ②대출을 받은 형태가 어떠한지 및 대출금을 누가 사용했는지, ③등기권리증을 누가 갖고 있는지, ④취득세, 재산세 등 관련 세금을 누가 냈는지, ⑤유지수선비 비용지출과 임대료 등 수익보유를 누가 했는지, ⑥누가 관리를 했는지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만, 앞서 말했듯이 부부간 또는 가족간에 부동산 명의를 돈을 받지 않고 이전한 경우는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이므로, 명의신탁으로 인정받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필자가 이데일리 뉴스에 2022년 11월 5일자로 작성한 ‘[김용일의 부동산톡]배우자의 명의로 취득시 명의신탁인지 증여인지’글에 정리해 놨으니, 그 글을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김용일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상속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