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조합 직접설립 추진 시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주민 동의율이 75% 이상인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규제철폐 115호를 통해 동의율을 50%로 완화해 보조금 지원 대상의 폭을 넓혔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율인 토지등소유자의 75% 기준에 맞춰 보조금 교부기준도 75%로 운영 중이었으나 조합 직접설립 활성화를 통한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기준을 75%에서 50%로 낮춘 것이다.
다만 완화된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조합 직접설립을 추진하던 중 법적 동의율 75%를 충족하지 못해 추진위원회 구성으로 회귀할 경우,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동의서 징구 시 조합설립 동의서와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를 동시에 징구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추진위원회 구성은 약 6개월이 걸리고 그 중 동의서 징구 기간이 2개월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추진위 구성으로 회귀할 경우 2개월 단축으로 약 4개월 만에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진다.
서울시 정비사업 공공지원 중 하나인 조합 직접설립 보조금 교부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조합 직접설립을 추진하려는 대상지가 빠르게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돼 정비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조합설립 가속화로 정비사업 기간이 단축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