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상징. (사진=국토교통부)
그러면서 “국토부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ICAO는 약 70년 만에 고도제한 기준을 전면 개편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6일 서울 강서구와 인근 지역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ICAO 방문단’은 캐나다 몬트리올 ICAO 본부를 방문해 △회원국이 개정 기준에 따라 요건과 절차를 마련하면 조기 적용 가능 △항공안전에 영향이 없는 지역의 고도제한 제외 등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살바토레 샤키타노 ICAO 이사회 의장은 “개정 기준의 전면 시행은 2030년이지만 회원국이 자국 법령과 기준을 마련하면 조기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