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1차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관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7.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정부가 부동산, 음원 저작권 등의 권리를 쪼개서 발행한 조각투자상품에 대해 본격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다만 조각투자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기도 전에 과세가 시행되자 '제도도 없이 세금부터 걷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과세로 인해 일부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이탈할 경우, 아직 규모가 작은 조각투자 산업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가상자산 과세가 오는 2027년까지 유예된 상황에서 조각투자 상품에만 과세가 적용된 것을 두고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일부터 조각투자상품을 현행 펀드 과세와 동일하게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고 밝혔다. 조각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간주해 15.4%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재부는 "(조각투자상품이)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운용·관리 등을 타인이 수행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날부터 지급받는 분부터 (과세를) 적용한다"고 말했다.
조각투자상품은 미술품이나 부동산, 음원 저작권 등의 권리를 블록체인을 통해 투자계약증권 등의 형태로 분할·발행한다. 가격 등의 이유로 투자하기 어려운 상품을 쪼개서 발행해 소액 투자자들의 접근성과 유동성을 높일 수 있다. 실물자산을 토큰으로 발행하는 일종의 토큰 증권(ST)이다.
부동산을 쪼개서 투자하는 '소유' 플랫폼을 운영 중인 조각투자 기업 루센트블록이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 루센트블록은 첫 부동산 매각 대상으로 대전 창업스페이스를 선정했다.
투자자들은 오는 2일부터 소유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건물 매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권을 행사한다. 이후 매각이 이뤄지면 투자자들은 보유한 투자수익증권의 비율만큼 매각 실현 수익을 나눠 갖는 방식이다.
미술품의 경우 작품이 팔리거나, 음원 저작권은 저작권료를 나눠 갖는 방식으로 수익을 배분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익을 얻는 투자자들은 15.4%의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조각투자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기도 전에 과세가 먼저 시행되자 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과세 시행으로 일부 투자자들이 시장을 이탈하면 산업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조각투자 사업자들은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조각투자와 토큰증권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몇 년째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각투자, 토큰증권 사업을 준비하던 많은 사업자, 증권사, 블록체인 기술 기업들이 관련 사업에서 손을 뗀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도 이를 인지하고 지난 4월 루센트블록, 펀블 등 10개 조각투자사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해 규제 특례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법령 정비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직원들 급여 지급도 빠듯한 스타트업이 대부분인 시장인데 과세를 먼저 부과하는 게 순서가 맞는지 의문"이라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을 다진 뒤 과세가 이뤄지는 게 순서라고 본다"고 전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오는 2027년까지 미뤄졌지만 조각투자 시장은 과세를 피하지 못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법안 통과에 따라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도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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