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용적률 최대 30%”…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선

재테크

이데일리,

2025년 7월 02일, 오후 07:15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시가 기준용적률을 최대 30%까지 완화하는 등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을 개선했다.

지난 1일 변경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2차 개선안에 따른 용적률. (표=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지난 1일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용적률 체계 개선 등을 포함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2차 개선안’을 보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1차 개선안에 이 추가 개선안이다. 앞서 1차 개선안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기여 의무기준(10% 이상)을 폐지하고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해서 비주거비율 완화를 즉시 시행한 바 있다.

이번 개선안은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서울시 의지가 반영됐다. 우선 용적률 체계를 대폭 개선했다. 기준용적률을 기존 최대 20%에서 30%까지 완화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을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1.0배에서 1.2배로 확대한다. 제1종일반주거의 경우 기준용적률이 최대 180%, 법적상한용적률이 240%까지, 준주거는 기준용적률이 최대 330%, 법적상한용적률은 600%까지 완화한다.

공공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업성을 보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고령화·저출산 대책시설, 1인가구 주택 도입 등 미래 사회 필요시설 도입시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법적상한용적률 1.2배 적용 사업장은 ‘스마트단지 특화계획’ 수립을 통해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홈, 무인 로봇기술, 스마트 커뮤니티 인프라 등 미래사회 주거환경 조성을 유도한다.

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친환경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녹색 건축 인증 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7.5% 부여한다. 일정 기준 이상 등급 인증을 할 경우 기부채납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선안은 신규 재정비촉진계획뿐만 아니라 변경 수립에도 모두 적용된다. 기존 확보된 기반시설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서울시와 자치구 실무자 대상 교육 뒤 이달 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개선안은 단순한 도시정비를 넘어 미래형 주택공급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라며 “고령화·저출산·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 주거모델을 제시해 최소 3500세대 이상 추가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