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는 18일 국정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정헌 소위원장(왼쪽 네 번째)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정기획위원회)
사회주택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경제적 약자를 위해 공급하거나 운영·관리하는 임대주택이다. 공공은 건설비를 지원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보장하고, 사회적 경제주체는 공동체 프로그램 등 특화 서비스를 통해 입주자의 주거복지를 지원하는 민관 협력형 모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부터 사회적 경제주체가 직접 제안하고 운영하는 ‘특화형 매입임대 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안암생활’과 같은 맞춤형 청년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사회주택이 다양한 주거 취약계층의 수요를 포용할 수 있도록 공급을 확대하고, 사회적 경제주체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사회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공유오피스 등 특화시설 건설 지원 예산 확보 △수시공모 등 창의적 제안을 수용할 수 있는 공모 절차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정헌 국정기획위 기획위원은 “사회주택이 단순한 주거공간을 넘어 공공?민간 협력을 통해 공동체 회복과 취약계층의 자립을 도모하고 다양한 사회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복기왕 의원은 “연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통과를 위한 입법추진단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히며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해 발의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통과 등 제도적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지속 발전시켜 청년·장애인·예술인·고령자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주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를 내실 있게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