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인가 반려취소 행정심판 패소…북아현3 재개발 '다시 원점'

재테크

이데일리,

2025년 8월 12일, 오후 07:07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서울 강북 재건축 ‘대어’로 꼽히는 북아현3구역 재개발 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을 재변경해야하는 처지에 놓이면서 정비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앞서 관할구청인 서대문구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반려 처분하자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까지 청구했지만, 서울시가 서대문구의 손을 들면서다.

북아현3구역 재개발 사업 조감도.(사진=서울시)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1일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이하 조합)이 제기한 ‘서대문구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반려처분 취소 및 인가처분’ 행정심판을 진행한 결과 이날 기각 결정했다.

앞서 조합은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지만, 서대문구는 지난 5월 20일 조합에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이번 사업시행계획 변경 신청에서 ‘사업시행기간’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합은 2023년 말 사업시행계획 변경 총회를 열고 사업시행기간을 ‘청산시까지’로 명시한 변경안을 결의했으며, 이후 지난해 3월 진행한 공람에선 ‘72개월’로 명시했다. 이와 관련 서대문구는 △애초 총회에서 사업시행기간을 특정하지 않았고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신청에서는 이와 다른 사업시행기간을 명시하는 등 하자가 명확하다는 입장이다.

1년 반여 만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조합은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를 취소하고 인가처분을 내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변호인단을 꾸려 행정심판에 참석한 조합 측은 절차적·법률적 문제점을 근거로 반려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했지만, 서울시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재변경을 위해 총회부터 공람, 서대문구의 검토까지 상당한 기간과 비용을 다시 들여야 하는 처지가 됐다. 정비업계에선 내년으로 예정된 지방선거와 함께 긴 시간 지연을 거듭해온 해당 정비사업의 상황을 고려, 서대문구와 조합 간 원활한 소통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 소장은 “사실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반려 이후 조합의 의지에 따라 충분히 빠르게 재접수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조합과 인허가권자와의 공감대”라며 “정비사업의 생명은 속도이고, 내년 지방선거라는 불확실성도 있는만큼 조합과 서대문구 간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3-66번지 일대 북아현3구역은 사업면적만 27만 2481㎡에 이르는 서대문구 최대 재개발 사업이다. 재개발을 통해 지하 6층~지상 32층, 47개 동, 4738가구 대단지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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